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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대물 교통사고는 인정하면서도 대인 교통사고는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 동영상, 법원의 약식명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상당한 피해손해액이 발생한바,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03
판정일
2026. 01. 22.
판정문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여객운송업을 행하는 법인으로서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이에 손해피해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고 있는바, 이를 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대인·대물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④ 근로자의 피해손해액으로 양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⑤ 사용자는 손해피해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모두 징계해고를 단행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이 비추어 보면, 징계해고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출석을 통지하였고, 인사위원회 개최 후 의결 결과를 전달하였으며, 근로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재심을 청구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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