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근로계약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20
- 판정일
- 2025. 06. 09.
판정문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지만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에 대한 증명책임은 해고로부터 구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해고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제출한 입증자료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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