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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2의 징계사유는 병가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1, 근로자3, 근로자4, 근로자5, 근로자6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40
판정일
2025. 12.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2의 비위행위는 병가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1이 병가를 목적 외에 사용한 행위, 근로자3, 근로자4, 근로자5, 근로자6이 근무협조를 목적 외에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감사실에서 정한 별도 징계양정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징계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징계과정에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 1, 근로자3, 근로자4, 근로자5, 근로자6에 대한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징계절차의 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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