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협의절차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688
- 판정일
- 2026. 01. 22.
판정문
가. 사용자는 전문성을 인정하여 근로자를 본부장으로 일하도록 하였는데 1년 만에 매니저로 일하도록 한 점, 매니저는 관리직이 아닌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전보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매장 근무로 근로자가 건강상의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매장직 업무를 담당할 경우 힘들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함 다. 전례 없던 경영진단을 거쳐 대기발령 이후 근로자를 매니저로 발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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