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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협의절차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88
판정일
2026. 01. 22.
판정문

가. 사용자는 전문성을 인정하여 근로자를 본부장으로 일하도록 하였는데 1년 만에 매니저로 일하도록 한 점, 매니저는 관리직이 아닌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전보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매장 근무로 근로자가 건강상의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매장직 업무를 담당할 경우 힘들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함 다. 전례 없던 경영진단을 거쳐 대기발령 이후 근로자를 매니저로 발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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