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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68
판정일
2026. 01. 2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2025. 11.

4.∼2025. 11.

15.’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③ 근로자는 2025. 11.

20.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을 지난 이후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도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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