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전보는 근로자의 동의 또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으며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야기하였으므로 실체적·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62
- 판정일
- 2025. 12. 10.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임금․근로시간․근로장소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사용자는 근로장소가 특정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음에도 포괄적 인사권을 주장하면서 하반기 인사발령을 통해 근로자를 전보처분한 점, ③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점, ④ 근로자가 받는 고액 연봉이 임원으로서의 특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독립적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근거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전보를 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는 기존 주거지에서 편도 300km 떨어진 근무지로 발령을 받아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연고 없는 곳으로 주거지를 이전하게 되었고, 전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정신적․육체적 불이익이 상당하다.
이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을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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