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할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은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473
- 판정일
- 2026. 01. 2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임의할인’ 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68회의 임의할인 구매 건 중 30.4%가 할인라벨 발행 이후 10분 이내에 구매된 점, ② 일반적으로 할인라벨은 14시 이후나 저녁 시간대에 발행되나, 근로자는 판매 목적이 아닌 본인 구매 목적으로 할인라벨 발행 후 곧바로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10분 이내 구매 건이 28건(30.4%), 30분 이내 구매 건이 54건(58.7%)으로 할인라벨 발행 시각과 근로자의 구매 시각에 시차가 거의 없는 점, ④ 동 시간대에 발행된 할인라벨 수량과 근로자의 구매 수량이 100% 일치하는 경우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는 ‘임의할인’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재산상 피해액이 소액으로 확인되는 점, ② 징계의 종류가 견책부터 해고까지 구분되어 있음에도 곧바로 해고의 처분을 의결한바, 이는 징계의 단계적 적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③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견책, 감봉 등의 처분사례가 있으므로 징계수위를 해고만으로 다룰 것은 아닌 점, ④ 68회의 임의할인 행위가 개별적으로 모두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통보서를 교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나,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징계혐의를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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