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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의할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은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73
판정일
2026. 01.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임의할인’ 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68회의 임의할인 구매 건 중 30.4%가 할인라벨 발행 이후 10분 이내에 구매된 점, ② 일반적으로 할인라벨은 14시 이후나 저녁 시간대에 발행되나, 근로자는 판매 목적이 아닌 본인 구매 목적으로 할인라벨 발행 후 곧바로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10분 이내 구매 건이 28건(30.4%), 30분 이내 구매 건이 54건(58.7%)으로 할인라벨 발행 시각과 근로자의 구매 시각에 시차가 거의 없는 점, ④ 동 시간대에 발행된 할인라벨 수량과 근로자의 구매 수량이 100% 일치하는 경우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는 ‘임의할인’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재산상 피해액이 소액으로 확인되는 점, ② 징계의 종류가 견책부터 해고까지 구분되어 있음에도 곧바로 해고의 처분을 의결한바, 이는 징계의 단계적 적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③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견책, 감봉 등의 처분사례가 있으므로 징계수위를 해고만으로 다룰 것은 아닌 점, ④ 68회의 임의할인 행위가 개별적으로 모두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통보서를 교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나,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징계혐의를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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