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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25
판정일
2026. 01. 19.
판정문

근로자는 주중과 일요일을 구분하여 근로계약을 하였고 주중 근로계약에 대하여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일요일 근로계약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주중과 일요일을 구분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내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주중 근로계약에 한해서라고는 하지만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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