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625
- 판정일
- 2026. 01. 19.
판정문
근로자는 주중과 일요일을 구분하여 근로계약을 하였고 주중 근로계약에 대하여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일요일 근로계약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주중과 일요일을 구분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내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주중 근로계약에 한해서라고는 하지만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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