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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18
판정일
2025. 06. 20.
판정문

근로자가 2025. 4.

9. 이 사건 사용자에게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고, 사직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철회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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