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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직 3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21
판정일
2026. 01. 21.
판정문

① 사용자의 2021. 8.

3. 사택업무처리지침 개정 조항을 명시적인 경과조치 없이 기존 입주자에게 즉시 적용하여 소급적으로 퇴거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계약관계의 신의칙 및 법적 안정성 원칙에 반하여 정당성이 결여된 지시인 점, ② 근로자의 재입주를 승인하고 유지해온 배정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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