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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26
판정일
2026. 01. 12.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5. 6.

1.~10. 31.’이고, 사용자는 2025.

9. 23.

근로자에게 2025. 10 31.

자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였는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점, ②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5. 10.

31. “상기 본인은 25년 10월 31일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직서상 사직일자와 사직사유를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는 처분문서에 해당하고,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기재된 내용대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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