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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 보호를 위해 내려진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775
판정일
2026. 01. 21.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 소속 괴롭힘 신고인가 근로자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함에 따라 괴롭힘 신고인 보호 및 조사 절차의 중립성·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대기발령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이 권고사직을 강요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는 근로자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대기발령 이후로도 급여는 삭감 없이 전액 지급되고 있고, 대기발령 기간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통지시까지’ 특정되어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대기발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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