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 이에 대처할 수 없었으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671
- 판정일
- 2026. 01. 14.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과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라고 되어 있으나,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고, 성적이 불량하거나 근무수행능력이 없거나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위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라는 의미보다는 정식 채용 전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라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 이에 대처할 수 없었으며,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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