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40
판정일
2025. 06. 23.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세 차례 사직을 권유한 점, ② 사직을 권유하면서 사직서 양식을 전달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할 때마다 계속 근무 의사를 표명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좋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면서 사직을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가 2025.

6. 5.

사용자가 해고 통보하였기에 출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사용자는 별도 조치 없이 2025. 6.

10.에서야 사직을 권유한 것이고 무단결근이라며 출근할 것을 명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