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40
- 판정일
- 2025. 06. 23.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세 차례 사직을 권유한 점, ② 사직을 권유하면서 사직서 양식을 전달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할 때마다 계속 근무 의사를 표명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좋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면서 사직을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가 2025.
6. 5.
사용자가 해고 통보하였기에 출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사용자는 별도 조치 없이 2025. 6.
10.에서야 사직을 권유한 것이고 무단결근이라며 출근할 것을 명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