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지 이탈 및 정당한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감봉 1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783
- 판정일
- 2026. 01. 21.
판정문
가. 징계(감봉 1월)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와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인사규정 및 징계지침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비위는 징계지침에 규정된 감봉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과거 유사한 사유로 훈계, 주의촉구, 견책 등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는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감봉 1월의 징계는 정당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동료 직원 및 고객을 노려보거나 지점을 느리게 걸어 배회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고, 이와 같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기간 중에는 업무수행이 면제됨에도 급여의 일정 부분이 지급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록 대기발령 전에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