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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복직일 전까지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41
판정일
2026. 01. 20.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자원순환센터 내 구내식당 업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전에 맡은 바 있고 근로자와 비슷한 지위의 동료들도 근무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 업무로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하고 복직 전까지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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