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복직일 전까지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41
- 판정일
- 2026. 01. 20.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자원순환센터 내 구내식당 업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전에 맡은 바 있고 근로자와 비슷한 지위의 동료들도 근무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 업무로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하고 복직 전까지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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