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낙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661
- 판정일
- 2026. 01. 20.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5. 7.
22. 김○○ 차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업무 관련 갈등 직후 ‘직원을 구해서 인수인계까지 마무리하고 퇴사하겠다’라고 얘기하였고, 같은 날 동료 근로자에게 ‘그동안 즐거웠다.
잘 지내라’라는 취지로 작별 인사가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는 근로자가 당시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단순한 감정적 불만 토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실질적 경영자인 김○○ 대표의 만류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자가 법인 등기상 대표권자인 오정옥이 아닌 김○○ 대표라는 점은 인정되기 어렵고, 오정옥 대표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를 공식적으로 수용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2025.
7. 28.자 통화 녹취록을 보면, 사용자가 ‘오늘부로 정리하자’고 제안하자, 근로자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사용자의 지속적인 제안에 최종적으로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낙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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