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징계로 볼 수 없으며,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764
- 판정일
- 2026. 01. 20.
판정문
가. 전보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처무규정에 2급인 사무처장을 1~4급이 맡고 있는 팀장으로 전보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전보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그 재량권의 행사가 위법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보는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징계로 볼 수 없음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사무처장 재직 중 일어난 사건과 징계를 고려해 근로자를 다른 보직으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직급, 급여, 근무지 등 중요한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에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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