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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징계로 볼 수 없으며,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764
판정일
2026. 01. 20.
판정문

가. 전보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처무규정에 2급인 사무처장을 1~4급이 맡고 있는 팀장으로 전보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전보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그 재량권의 행사가 위법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보는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징계로 볼 수 없음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사무처장 재직 중 일어난 사건과 징계를 고려해 근로자를 다른 보직으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직급, 급여, 근무지 등 중요한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에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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