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50
- 판정일
- 2025. 11. 06.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해고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구하고 있고 2025. 12.
10.부터는 다른 직장에 취업한 점을 종합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 한편 금전보상금을 계산할 때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휴업수당 상당액인 임금상당액의 70%를 금전보상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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