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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행위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9001
판정일
2025. 12. 08.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2025. 8.

20. 예비군 훈련을 위해 신청한 공가를 1시간만 조기퇴근토록 한 것, 사용자가 2025.

6. 26., 7.

2., 8. 25.

근로자의 중앙노동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을 위해 신청한 각 1회의 연차(반차)의 공가 전환을 거절한 것, 사용자가 2025. 10.

2. 근로자에게 2024년 경영평가성과금을 지급함에 있어 과거 인사평가방식으로 평가한 것, 사용자가 2025.

9. 29.

근로자의 에너지합리화법에 근거로 요구한 검사기기대상관리자 선임을 거절한 것이 근로자가 노동조합 대표로서 활동한 것을 이유로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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