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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15
판정일
2025. 12. 09.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5. 4.

28. 근로자에게 2025.

4. 30.까지 출근하라는 내용으로, 2025.

4. 30.에는 2025.

5. 7.까지 출근하라는 내용으로 출근명령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6. 1.

“퇴사 처리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인사담당자에게 송부한 점, ③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확인되나, 달리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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