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11
- 판정일
- 2026. 01.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감사부의 특별감사에서 확인된 근로자의 채용비위(징계사유1) 및 회계질서 문란의 행위(징계사유2)는 기술원 임직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인다.
채용과정에 부당개입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하였고, 징계사유의 인정은 형사범죄의 성립에 이를 정도로 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채용의 권한이 없음에도 2년 연속 채용비위 건에 연루되어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한 점, 평가위원에게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합격 후보자 순위에 영향을 끼친 점, 나아가 회의록과 업무추진비를 허위로 작성하여 집행한 행위 등을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반복적?고의적이라고 볼 수 있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위촉연구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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