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시용)기간 3개월 이내에 있는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36
판정일
2026. 01. 20.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채용 공고문에 수습기간(90일 이내) 동안 업무 적격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수습평가에 따라 채용 확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기간은 2024년 9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22일까지 3개월로 하며, 수습(시용)기간 만료시점에 업무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수습기간 평가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취업규칙 제8조(수습), 인사규정 제24조(수습기간)를 근거로 마련된 수습직원 평가 및 수습해제 기준에 수습평가 결과 71점 이상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습해제(본채용), 71점 미만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해제(본채용 거부) 규정이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근로자의 수습평가 점수가 68.5점으로 본채용 기준 71점에 미달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채용 거부를 의결하였고, 수습평가 내용, 수습평가자, 수습평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사용자가 2024.

12. 22.

해고 당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 인정되었으나, 2025. 4.

4.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이날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절차가 적법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