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시용)기간 3개월 이내에 있는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36
- 판정일
- 2026. 01. 20.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채용 공고문에 수습기간(90일 이내) 동안 업무 적격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수습평가에 따라 채용 확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기간은 2024년 9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22일까지 3개월로 하며, 수습(시용)기간 만료시점에 업무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수습기간 평가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취업규칙 제8조(수습), 인사규정 제24조(수습기간)를 근거로 마련된 수습직원 평가 및 수습해제 기준에 수습평가 결과 71점 이상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습해제(본채용), 71점 미만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해제(본채용 거부) 규정이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근로자의 수습평가 점수가 68.5점으로 본채용 기준 71점에 미달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채용 거부를 의결하였고, 수습평가 내용, 수습평가자, 수습평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사용자가 2024.
12. 22.
해고 당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 인정되었으나, 2025. 4.
4.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이날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절차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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