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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743
판정일
2026. 01. 20.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9.

23. 퇴사 일자 확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사용자는 2025.

9. 24.

인사발령에 동의하지 않아 퇴사를 결심한 것으로 보여 연차소진에 따른 퇴사일을 안내한다는 답장을 보낸 점, ③ 근로자는 2025. 9.

24.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당일 수리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안내한 퇴직 절차대로 2025.

9. 30.까지 출근하고 2025.

10. 1.부터 2025.

10. 27.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압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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