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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 근로자와 쌍방 폭행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759
판정일
2026. 01.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폭행의 경위 및 어느 일방이 피해자 인지 또는 가해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는 점, ②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입증자료나 참고인 진술이 충분하지 않은 점, ③ 쌍방 모두 신체적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내 폭력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쌍방 폭행으로 조직질서 및 직장내 기강을 훼손한 점, 과거 유사 사안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4개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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