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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761
판정일
2026. 01. 20.
판정문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에 적힌 날짜까지 근무한 뒤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회사를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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