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56
- 판정일
- 2025. 07. 08.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5. 12.
1.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하였음에도 그 이후인 2025.
12. 19.
견책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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