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56
판정일
2025. 07. 08.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5. 12.

1.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하였음에도 그 이후인 2025.

12. 19.

견책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