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610
- 판정일
- 2026. 01. 09.
판정문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업무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았고, 회사의 조직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해고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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