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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에 따른 전보 및 불문경고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727
판정일
2026. 01. 19.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따라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고 급여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변동 폭을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할 수 없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면담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여 전보가 정당함 나.

불문경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2개의 징계사유 중 직장내 괴롭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공적을 고려하여 견책처분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되었고, 유사 징계 사례에 비교하면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③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고등상벌위원회 의결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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