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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 근로자에 대해 기준 점수 미달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41
판정일
2026. 01. 19.
판정문

가. 시용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상 12주의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고, 당사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7조에서 수습기간에 관하여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절차 진행상 수습제도 운영지침과 다르게 진행한 정황이 다소 있으나, 근로자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등 직무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수습제도 운영지침은 매뉴얼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 위반이 취업규칙과 같이 외부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자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하여 70점 미만인 경우 본채용을 거부하는데, 근로자의 경우 63점을 받은 점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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