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1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647
- 판정일
- 2026. 01. 19.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의 비위행위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급여를 결재하기 위해 서류를 검토할 권한이 있음에도 근로자1이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상사에게 소리치거나 반말하는 행위를 하여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입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2의 비위행위인 상사 및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복종, 관리사무소의 공금 또는 제품을 유용·착복 및 배임, 경리직무 미이행, 민원 3건 이상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비위사실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함에도 사용자가 재심과정에서 제출한 관련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2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근로자1은 인정되는 1개의 징계사유만으로도 그 비위행위가 중하여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충분한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인사규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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