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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 및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11
판정일
2025. 07. 30.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복직을 명령한 점, ②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원직복직 명령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실현하는데 특별한 장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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