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농장장인 근로자에 관한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은 과하므로 부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23
판정일
2026. 01.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4개의 징계사유 중 출퇴근 기록부 허위 작성, 법인 차량 파손, 기숙사 관리 부실, 근무 중 영화시청 등의 일부 경미한 징계사유(징계사유5, 8, 12, 14)는 인정되나, 그 이외에 방역 수칙 위반, 사육일지 허위 작성 및 농지 불법전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등의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나 재산상 손실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비위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공적, 징계의 단계적 적용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해고라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당일 인사위원이 구성되어 방어권을 침해받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인사위원 구성 시기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징계절차 과정에서 인사위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