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601
- 판정일
- 2026. 01.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성과 평가 마감 이후 본인의 점수를 2차례 상향 조정한 행위는 과실이 아닌 의도적 행위로 판단되고, 평가점수 및 항목이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원상회복을 위한 보고나 협의 등 일체의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 성과 평가점수 조작․은폐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내용이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 절차상 하자로 주장하는 내용들은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달리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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