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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이 2회 이상의 신청이유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74
판정일
2026. 01. 19.
판정문

근로자에게 2회 이상 이유서 보정 요구 우편 발송 및 근로자의 주소지에 현장 출장하는 등 신청이유에 대한 보정을 촉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가 발송한 우편물도 수취 거절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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