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된 사유에 따른 근로계약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482
- 판정일
- 2026. 01. 16.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투입된 ‘가시설 설치공정’은 2025.
5. 30.
경에 마무리되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남은 공정인 ‘가시설 해체공정’에도 기(旣) 투입된 인력 이외 추가 투입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가시설 설치공정’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025. 5.
31. 자 근로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으로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근로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근로자들은 2025. 5.
30.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퇴직금을 제대로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를 수령하지 못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재심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는바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서는 상호간 크게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사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5. 5.
31. 이후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2025.
6. 2.
자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는 주장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