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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합의 내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72
판정일
2026. 01. 16.
판정문

①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았고, 출근하기로 약속한 날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출근 가능 여부 및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확인하는 사용자에게 “지금 당장은 좀 힘들 것 같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한 점, ③ 사용자의 퇴직 처리 의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사용자는 퇴직 처리 예정임을 통보한 점, ④ 근로자는 급여 지급을 전제로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용자가 급여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합의 내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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