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23
- 판정일
- 2026. 01. 16.
판정문
사용자는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가 근로내역을 확인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다른 경우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하였고, 근로자도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하였으며, 양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산정기간은 2025. 7.
10.∼2025. 8.
9.이고, 연인원 114명, 가동일수 3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37명으로 산정되고, 사업장의 가동일수 31일 중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가동일수는 28일이므로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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