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23
판정일
2026. 01. 16.
판정문

사용자는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가 근로내역을 확인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다른 경우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하였고, 근로자도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하였으며, 양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산정기간은 2025. 7.

10.∼2025. 8.

9.이고, 연인원 114명, 가동일수 3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37명으로 산정되고, 사업장의 가동일수 31일 중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가동일수는 28일이므로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판단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