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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들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17
판정일
2026. 01. 16.
판정문

가. 근로자1이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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