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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32
판정일
2026. 01. 16.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취업규칙 제11조제3항은 “재계약은 (중략) 회사의 근무평가 양식에 따라서 평가하며, 근무평가 점수가 미달 시에는 재계약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무평가를 통해 일정한 점수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하며, 80% 정도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보고 미이행 및 지시 위반으로 5차례 징계를 받은 점, ② 근로자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폭행 혐의 고소 및 직장 내 괴롭힘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 발령을 거부한 점 등 근로자는 재직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자와 반목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된 것으로 보임. 또한 ④ 근로자는 근무평가에서 재계약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부여받은 점, ⑤ 사용자가 제기한 업무방해죄 고소 건이 현재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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