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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2025. 11. 1. 행한 승진 인사 발령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9012
판정일
2026. 01. 16.
판정문

사용자가 2025. 11.

1. 행한 승진 인사 발령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진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지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객관적?주관적 요소들이 입증되어야 하나, 외형적, 객관적인 주요 내용인 요건사실이나 그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사정 및 입증자료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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