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타인의 아이디로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하여 권한 없는 보안문서를 열람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714
- 판정일
- 2026. 01.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타인의 아이디로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하고 접근 권한이 없는 보안문서 등을 열람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고위 관리자이므로 그 책임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점, ③ 무단 접속 및 보안문서 열람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속한 점, ④ 조사 과정에서 비위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의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인사담당 직원을 징계위원회 위원장에서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절차 또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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