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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타인의 아이디로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하여 권한 없는 보안문서를 열람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714
판정일
2026. 01.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타인의 아이디로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하고 접근 권한이 없는 보안문서 등을 열람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고위 관리자이므로 그 책임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점, ③ 무단 접속 및 보안문서 열람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속한 점, ④ 조사 과정에서 비위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의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인사담당 직원을 징계위원회 위원장에서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절차 또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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