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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일이 도래하기 전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출근명령을 함으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719
판정일
2026. 01. 16.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여부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은 독립적 실체를 갖추어 파견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계약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였으므로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용자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5. 7.

21. 해고를 통지하였으나 해고 예정일 이전인 2025.

8. 13.

해고를 철회하였던 점, ② 그럼에도 근로자는 해고통보일 이후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2025. 8.

22. 8.

26. 9.

1. 세 차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서를 보낸 점, ③ 근로자의 계약 종료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해고 철회가 형식적이거나 허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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