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일이 도래하기 전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출근명령을 함으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719
- 판정일
- 2026. 01. 16.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여부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은 독립적 실체를 갖추어 파견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계약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였으므로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용자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5. 7.
21. 해고를 통지하였으나 해고 예정일 이전인 2025.
8. 13.
해고를 철회하였던 점, ② 그럼에도 근로자는 해고통보일 이후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2025. 8.
22. 8.
26. 9.
1. 세 차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서를 보낸 점, ③ 근로자의 계약 종료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해고 철회가 형식적이거나 허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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