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25
- 판정일
- 2026. 01. 16.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25.
8. 근무일 모두 조기퇴근한 것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징계양정과 절차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직무평가표에 의거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이 사건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은 이러한 갱신절차에 따라서 수 차례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됨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근거로 제시하는 이 사건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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