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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93
판정일
2026. 01. 09.
판정문

근로자는 본인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해고일 당시 이 사건 조합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으로 확인되며, 성○용은 2025. 5.

15.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점, ② 이○빈은 2025.

5. 20.

자 사직서가 제출된 점, ③ 윤○혜와 성명불상 생산직 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 수 산정 기간(2025. 6.

5.∼ 2025. 7.

4.)에 이 사건 조합에서 근무한 객관적 자료나 명확한 진술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장하는 윤○호 이사의 경우 조합 이사장의 배우자로서 조합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명시되어 있으며, CEO로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각종 정책 사업에 과제 책임자로 참여하는 등 조합의 대외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 관리 등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하기 어려운 점, ④ 그 외 다른 근로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정 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5명 미만이고, 해당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날이 없어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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