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이며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699
- 판정일
- 2026. 01. 16.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반복적인 업무 지연과 누락 등으로 업무 수행상 차질이 있었고, 회사의 B2C 영업으로 판매 채널 확대, 온라인 영업 강화 등의 업무 체계 및 조직 개편 사정을 고려할 때 거래내역, 제품명, 단가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근로자를 전산물류지원부로 이동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는지 간헐적 출장이나 직책 변경에 따른 직책수당 삭감 등은 사회통념상 근로자로서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전직이 무효에 이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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