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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이며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99
판정일
2026. 01. 16.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반복적인 업무 지연과 누락 등으로 업무 수행상 차질이 있었고, 회사의 B2C 영업으로 판매 채널 확대, 온라인 영업 강화 등의 업무 체계 및 조직 개편 사정을 고려할 때 거래내역, 제품명, 단가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근로자를 전산물류지원부로 이동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는지 간헐적 출장이나 직책 변경에 따른 직책수당 삭감 등은 사회통념상 근로자로서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전직이 무효에 이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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