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원이 법령 및 직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외부인을 인솔하여 보안구역에 무단출입하고 외부인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협조한 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한 징계 처분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45
- 판정일
- 2026. 01. 16.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외부인을 인솔하여 정당한 출입 절차 없이 무단으로 항만보안구역에 출입한 행위’, ‘②근로자가 인솔한 외부인이 보안구역 내에서 무단 촬영을 하도록 협조한 행위’, ‘③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보안감시센터 종합상황실에 출입 절차 없이 무단출입한 행위’는 항만보안법 제33조(항만시설 이용자 등의 의무)제1항제3·4호,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기능시설)의6 및 제109조(벌칙)제6·7호, 특수경비 업무지침 제4조제3항제9호(금지사항) 및 제17조의 법령 및 규정을 각각 위반한 행위이므로 인사규정 제45조(징계사유)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강등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징계 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 절차는 적법하다.
라. 징계(강등)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등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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