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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04
판정일
2026. 01.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16조 및 제17조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지각, 조퇴 및 결근을 하는 등 근무 태만의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취업규칙 제10조를 위반하여 현장 관리자임에도 협력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는 등 향응을 수수한 비위행위가 존재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반복적으로 무단결근, 지각, 조퇴를 하였고, 더욱이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2차 골프라운딩을 하면서 무단조퇴와 결근을 반복하여 근로자에게 개선 의지나 반성의 태도가 있는지 의문이며, 발주처를 대신하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며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하도급업체에 전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향응을 수수한 것은 심각한 윤리강령 위반으로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조사과정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해고사유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고도 불참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명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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