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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82
판정일
2026. 01. 15.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 사정으로 채용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채용내정)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이상 해고(채용내정취소)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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