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82
- 판정일
- 2026. 01. 15.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 사정으로 채용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채용내정)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이상 해고(채용내정취소)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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