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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 내지 공정 종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28
판정일
2025. 12. 11.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와 월 단위로 9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①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고, 계약기간 중이라도 을이 담당하는 공정이 종료되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기간 종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② 건설 현장 특성상 공사 기간이 가변적이고 공정에 따른 인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근로계약 종료 통보 후 갱신 기대권을 주장하지 않음에 동의한다고 적혀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서명하였으므로, 현장 공정에 따라 근로자가 속한 팀에게 부여된 소방 공사 업무가 완료되어 2025. 11.

9.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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